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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이 되지 않아 막막한 청년이라면,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(1유형, 청년특화형)을 주목해보세요. 단, '최근 2년간 취업 경험'이라는 자격 조건이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. 이 글에서 조건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.
✅ 어떤 제도인가요? 월 50만 원 ×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
‘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’은 만 18세~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단순한 수당 지급뿐 아니라, 취업상담, 직업훈련, 이력서 코칭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.
- 제도명: 국민취업지원제도(1유형, 청년특화)
- 지원금액: 월 50만 원 × 6개월 = 최대 300만 원
- 부가 서비스: 직업훈련, 취업상담, 심리상담, 알선 연계 등
- 신청처: 워크넷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
📌 자격 요건 – '100일 미만의 취업 경험'이 핵심
이 제도의 가장 까다로운 조건 중 하나가 바로 “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100일 미만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즉, 단기 알바나 인턴은 괜찮지만, 정규직으로 4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기본적으로는 자격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.
조건 | 자격 요건 |
---|---|
연령 | 만 18~34세 이하 |
가구 소득 | 중위소득 60% 이하 |
재산 | 4억 원 이하 |
최근 취업 이력 |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함 |
📎 예외도 있습니다! 예외 조건 정리
100일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어도,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예외로 참여 가능할 수 있어요.
-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
- 청년 자립지원 필요자 (보호종료아동, 쉼터 퇴소자 등)
- 고용센터에서 조기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
✔ 즉, 정규직 4개월 이상 근무 이력이 있어도 소득이나 사유가 적합하다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격을 꼭 확인해보세요.
📌 함께 보면 좋은 청년 지원 제도
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‘취업이 안된 청년’에게 실질적인 재정+심리적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단순히 요건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, 고용센터에 예외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.
당신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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